난임치료휴가, 며칠이 유급일까요?
11월 27일부터 유급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요. 올해 쓴 날과 쓸 날을 넣으면 날짜별로 알려 드려요.
회사마다 1년을 세는 기준(입사일·회계연도)이 달라요. 같은 1년 안의 날짜만 넣어 주세요.
- 10월 20일 (화)
- 11월 25일 (수)
- 11월 30일 (월)
- 12월 3일 (목)
- 12월 10일 (목)
- 유급
- 4일
- 무급
- 1일
- 남은 휴가
- 1일
개정 전 규정이었다면 유급은 2일이었어요. 개정 덕분에 2일 더 유급이에요.
날짜를 넣으면 결과가 여기에 나와요.
| 날짜 | 순서 | 그날 기준 | 판정 |
|---|---|---|---|
| 10월 20일 (화) | 1번째 | 최초 2일 | 유급 |
| 11월 25일 (수) | 2번째 | 최초 2일 | 유급 |
| 11월 30일 (월) | 3번째 | 최초 4일 | 유급 |
| 12월 3일 (목) | 4번째 | 최초 4일 | 유급 |
| 12월 10일 (목) | 5번째 | 최초 4일 | 무급 |
근거: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개정, 2026년 11월 27일 시행. 연간 6일 중 시행일 전에 쓴 날은 최초 2일까지, 시행일부터 쓴 날은 최초 4일까지 유급으로 셉니다. 개정법 적용 예시 보기